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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오고 선선하고 맑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의 저는 이때 쯤에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생각에 부담감이 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아직 제대로 완성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곧 변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선배들이 10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객관식 점수를 올리거나 막판 스퍼트로 선택법 및 공법 등을 하여, 변시에 좋은 점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너무 부담감만을 가지지 말고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오늘 하루도 버텼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역시나 국제거래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올해 변시는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24년 2차 모의 답변 공유합..

23년 1차 모의(6모) 보다는 평이했던 것 같다. 그래도 약관, 영국법 책임제한 어쩌고 나와서 당연히 준거법 약정 관련 문제인 줄 알았는데, 채기표에는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서 조금 의문이었다. 교수님들까지는 되지 못하는 자로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문제를 푼 거니까 이런 답안도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길...!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요새 겨울날씨에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너무 춥네요..ㅎ 화이팅!

국제거래법 22년 2차 모의 (8월모의고사)는 6월모의고사보다 어렵고,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도 느꼈던 부분인데, 예컨대 국제사법에서 주된 사무소가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나, 채기표상 46조2항 단서를 반영하여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된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된 부분 등 불만이 조금 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외로 협약은 제일 싫어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구하는 문제. 5개와 관련해서는 30조의 인도의무와 관련되었고, 995개와 관련해서는 35조 물품부적합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도 당황스러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하는 채기표를 반영하여 만든 제 답안이며,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변시 때에는 정말 이런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