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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송무 일이 힘들어서 13회 변시가 끝났음에도 업로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근 퇴사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13회 변시 기출풀이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해설지를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탓에 올리지 못하였던 기출풀이 강의 유튜브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찍어보려니까 어색하고, 말도 꼬이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 원테이크로 찍고 올리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로 시험발표가 앞당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제 블로그 보신 분들, 유튜브 보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함 바람이 부는 요즈음, 봄바람 만끽하시며 ..

벌써 11월이 거의 끝나가고, 변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의 저는 이맘때쯤,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더라구요. 확실한 것은 울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고, 힘들고, 예민해지고, 나 자신을 항상 의심하며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아마 국제거래법 기출풀이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많으셨어요! 이번 10모는 9회 변시랑 유사하게 나온 느낌이 어느정도 들었던 기출이었습니다. 반정, 절차적 문제 등 겹치는 쟁점이 있었어요. 그치만 절차적 문제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판례를 어떻게 알아~~~!!!! 화내고 싶었던 심정이랄까요? ㅎㅎ 사실 지금도 채기표 봤지만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

최근 변시 기출 중에서 어렵다가 아니라 모르겠다 라는 기출이었습니다. 협약은 쉬웠지만, 국제사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박우선특권, 대위의 준거법, 절차적 사안의 준거법 등 낯선 쟁점들이 많이 나왔던 기출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어느새 곧 변시가 다가옵니다. 그만큼 추워졌고, 떨림도 강해졌지만. 다들 잘 헤쳐나가실거라고 믿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23년 1차 모의(6모) 보다는 평이했던 것 같다. 그래도 약관, 영국법 책임제한 어쩌고 나와서 당연히 준거법 약정 관련 문제인 줄 알았는데, 채기표에는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서 조금 의문이었다. 교수님들까지는 되지 못하는 자로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문제를 푼 거니까 이런 답안도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길...!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요새 겨울날씨에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너무 춥네요..ㅎ 화이팅!

정말 23년 1차 국제거래법 모의고사는 출제자 교수님을 뵙게 된다면... 실례지만 정말..... 욕한마디 하고 싶은 심정의 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제사실도 제대로 제시해주지 않았고, 일본의 국제사법이 우리나라 국제사법과 동일하다는 내용 등도 없이 다짜고짜 엉망으로 이렇게 문제를 얼렁뚱땅 푼 것에 대해 (채기표 보고 화내는 것입니다), 정말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거를 직접 손으로 푸셨던 전국의 로3과 N시생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ㅎ.......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호사시험에 이렇게 국제거래법이 어렵게 나오는 것이 계속되면, 선택법 때문에 과락이 나오는 불상사를 자꾸 일으키게 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도 자꾸 지엽적인 조문이 나오고, 정말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변시를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22년 1차 2차와는 달리 3차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꽤 있는 시험이었다. 물론 변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가 많았고, 점점 세세한 디테일부분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각설하고, 곧 변시를 앞두고 올해 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글을 볼 사람들에게도 항상 합격의 기운과 응원이 담겨 닿기를 바라며! 비밀번호는 jay333 입니다. 국제거래법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국제거래법 22년 2차 모의 (8월모의고사)는 6월모의고사보다 어렵고,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도 느꼈던 부분인데, 예컨대 국제사법에서 주된 사무소가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나, 채기표상 46조2항 단서를 반영하여 영업소 소재지국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된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된 부분 등 불만이 조금 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외로 협약은 제일 싫어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구하는 문제. 5개와 관련해서는 30조의 인도의무와 관련되었고, 995개와 관련해서는 35조 물품부적합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도 당황스러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이하는 채기표를 반영하여 만든 제 답안이며,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변시 때에는 정말 이런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기..

국제거래법 22년1차는 사실 국제사법 쪽은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었어도, 협약파트 부분은 정말 미리 대비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100점 넘게 나올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당시 6모 점심시간에 원우들 3명을 모아놓고, 짧게 한시간 정도 목차와 조문들을 알려주었었는데, 그 원우들이 모두 100점이 넘게 나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다른 한명은 120점도 넘게 나와서, 공부를 했던 제가 많이 억울해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ㅎㅎ 아무튼 22년 1차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다들 채기표를 소지하고 계시겠지만, 목차와 관련해서는 채기표보다 더 체계적이고 깔끔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해당 파일은 제가 만든 목차이며,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항상 도움이 되기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