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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의 블로그

11회 변시에서는 모르면 못풀 정도의 판례가 나왔고, 많은 원우들이 어려워하는 준거법 약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질법적 지정설과 저촉법적 지정설은 쉽게 말하면 준거법 약정을 지정으로 볼 것인가로 이해하면 됩니다. 1) 지정으로 보면 저촉법적 지정설, 지정으로 보지 않으면 실질법적 지정설 2) 저촉접적 지정설에는 전부지정설과 부분지정설 3) 판례는 부분지정설로 책임 부분만 지정한 것으로 봄 준거법약정은 올해 변시에도 나올수있으니 항상 연습해두세요! 11회 변시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제거래법
2023. 9. 18. 09:11